•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63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까지 미근무 후 근무시간 입력 ○회, 휴무 시 근무시간 입력 ○회 연가·공가 시 근무시간 입력 ○○회 등 총 ○○회에 걸쳐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XXX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며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다.
소청인의 비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규정상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강등’까지 징계양정으로 정하고 있고,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고비난성 비위로 재발 방지 및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부당 수령액 전액 및 2~5배 가산금의 징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고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출된 자료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강등’까지도 가능한 점, 본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훈 감경 제외 비위인 점,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의 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의 부과 없이 ‘정직2월’로 처분한 점을 볼 때, 이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