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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7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1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에 의하면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부포털 내 게시판에 다면평가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부하 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요구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정상참작 사항으로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근무해 온 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상훈 공적, 개정의 정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여 우리 위원회가 본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