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34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05
갑질 행위(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갑질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가 아닌 ‘불문경고’로 의결한 바, 징계양정 기준에서 가장 수준이 경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감봉~견책’ 등과 비교할 때 원처분인 ‘불문경고’가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역시 원처분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