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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9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18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XX:XX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로 소재 자택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원처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자택까지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정직1월’로 의결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