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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704
성폭력 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OO시 OO동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온라인 PC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볼 때,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최종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