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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6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23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고 신호대기 중 소청인의 부주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5에 해당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구약식(벌금 1,000만 원)’ 처분에 따른 벌금을 전액 완납하였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2%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으며, 실제로 ××경찰서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소청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대리운전과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실패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을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피부질환이 당시 운전을 하여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