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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9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1
갑질 행위(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를 3회에 걸쳐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2회에 걸쳐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비인권적 행위를 한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 A 및 관련자 진술, 본건 조사결과 보고 자료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과 A의 임용기간이 약 9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사건 당시 A는 시보 신분인데다 소청인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고 배우는 위치에 있었으며, 「○○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르면, ‘갑질 상대방’ 범주에 직장 상사 이외 팀원·계원 등 동료 관계이나 배명·계급·연령 등에서 피해자보다 우월한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소청인이 실질적 우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A는 갓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사무실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발령 직후부터 소청인으로 인한 어려움‧괴로움 등을 토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팀장과 면담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며, 출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면직까지도 고려했다는 부분이 카카오톡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본건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