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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2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10
절도(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트 1층 행사장 내에 진열된 시가 159,600원 상당의 자켓 1개와 시가 62,5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절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즉결심판(벌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절도 죄명으로 즉결심판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소청인이 해당 벌금을 납부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정신의학과의원 진료기록 및 처방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이 본건 비위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법원이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일정 벌금을 부과한 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남편과 세 자녀 육아를 소청인이 홀로 책임지는 등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