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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4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2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문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직무관련자 A에게“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였고, 2021. 5.경 A를 만나 1,000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융권 개인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 약정 반환일인 2021. 7.경까지 반환하지 못하다가 A가 독촉하자 2022. 5.경 전액 상환한 비위가 인정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에게 “돈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A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문처리 민원 대장에 의하면, 소청인이 차용 전 시점인 2021. 3.경 A와 민원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A와의 금전거래 시기에 A의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의 업무를 소청인이 직접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춰보면 A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상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구간 내에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 제2항에서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A가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점,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