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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7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704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경채 임용되어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 ×. ×. 기능8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승진한 후 2013. 12. 12. 직종개편에 따라 우정서기로 전환되었고 20××. ×. ×. 우정주사보로 승진하였다.
공무원이 승진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별표2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승진 전 1호봉을 제외하고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씩 감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피소청인은 최초 기능10급으로 임용되어 우정7급이 되기까지 총 3회 승진 임용된 소청인에 대해 총 3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에 따라 기능10급이 폐지되었고, 우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기존 10급체계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봉급표를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로 유지하면서 기능10급 경력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지 않은 것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본건 청구 취지는 우정직군 공무원에게 기능10급 경력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고 ‘일반직 9급체계 봉급표’를 적용해 달라는 것으로, 소청인은 본건 청구이유와 동일ㆍ유사한 취지로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요건 결여를 사유로 각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본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