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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720
성희롱 등(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여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비위가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와의 소청인의 사적 만남이 1회이고 해당 만남 또한 A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강요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일부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건 사적 만남 행위는 부적절한 비위에 해당하나 성희롱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 또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본건 사적 만남은 일회성 비위이고, 소청인의 동조하에 부하직원 A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성 비위에서 제외된 점, 머리를 때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