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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2
폭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3. ○. ○○. 01:30분 경 ○○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친 후 한 손으로 아내의 입을 막고 목을 감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청인이 자체 조사 시 진술을 통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6년 5개월 근무 기간 중 비위 경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아내를 폭행할 의도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은 아니고 어깨 부근의 옷을 잡으려다가 머리가 잡혔던 것이고, 입을 막고 목을 감았다는 것은 말다툼 후 흥분한 아내가 새벽에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 통보 내용에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사진 등에서 폭행 혐의가 확인된다고 한 점, 검찰에서도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점, 일요일 새벽 이러한 폭행에 따른 소란으로 이웃에 의해 112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관계 및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소청인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소한 일로도 자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나 소청인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처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행으로 신고되었던 점, 소청인이 지난 6년 10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단계 감경하여 소청인이 이 건을 거울삼아 공·사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