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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1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10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역 인근 RH근무를 지정받고 교통안전 활동 근무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당일 18:20까지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였고, 위 무단퇴근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 중 노상에서 경적 문제로 상대 차량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접수 및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23. 2. 8. ○○역 인근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18:20까지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소청인도 변명의 여지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무지 무단이탈하여 조기 퇴근하는 과정에서 소청인과 상대 운전자가 정차하여 다투는 모습이 시민에 의해 목격되어 112 신고까지 된 점, 목격자나 상대방은 소청인의 신분 및 소청인이 근무 시간에 이 건 시비에 휘말린 사실은 모르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단순한 사적인 영역의 일로는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 점,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조기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피소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소청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호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던 점, 폭행·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제 3년 경력의 젊은 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이 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더욱 성실히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