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9
폭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화재진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폭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현장에 있던 복수의 참고인들이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공개 사과를 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받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발생이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소청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사항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화재 현장에 처음 도착한 선착 대장으로서 현장에 차량 엔진 소음 등이 있고, 방화복・헬멧,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전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재진압 활동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