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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31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우체국 정문 앞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 A를 폭행하였고, 20○○. ○○. ○○. 소포 배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면서 반말, 욕설 및 폭행하였으며, 수차례 팀원들을 향한 고성 및 욕설로 팀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등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별표5 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에게는 폭행이 아닌 방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와 시비가 붙어 언쟁과 욕설을 하였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수 목격자들이 증언하였고 소청인도 진술 조서에서 폭행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혐의 관련, 소청인보다 직급과 근무경력이 낮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점, 소청인이 지부장 면담에서 이와 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로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 감경 제외 사유 중 하나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이미 소청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해 본 건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 직원이 소청인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