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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14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11
성폭력(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 ○○. ○○. 팀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3차 회식 자리에서 소속 팀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원인 등을 강조하면서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고, 징계사유가 된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관리자의 신분으로서 팀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소청인은 2차 회식 때부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3차 회식자리로 가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등 지속해서 추행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석하였던 참고인들이 공통으로 ‘당시 소청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의심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정직2월’ 처분하였고, 유사 소청례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해임~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해온 점,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