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31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04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9조에 따라 ○○. ○○. ○○. ~ □□. □□. □□. 기간 동안 어학연수 및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휴직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유학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의 하나로 임용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보장되어있어, 그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명백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휴·복직 담당자가 소청인의 유학휴직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휴직 승인 권한이 없는 담당자의 발언만으로는 소청인의 유학휴직 승인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은 유학휴직 거부처분이 소청인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유학휴직을 위해 소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소청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은 타 경찰청 근무중인 경찰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유학휴직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에 통일된 규정이 없고 각 지역 경찰청마다 제반 상황에 따라 유학휴직 신청요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피소청인이 요청한 필요서류를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원휴직의 하나로써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유학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에 있어 위법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