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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0 원처분 감봉 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12
부작위 및 직무 태만(감봉 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진행 상황 보고․분석회의 미실시 등 수사규칙․지침 위반, 다수의 사건 방치, 문서관리 소홀 및 사후조치 미릅 등 직무를 태만히 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장관 표창 경력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감봉 3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 바,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장관 표창 등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