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9
음주운전(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30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까지 약 1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앞 범퍼부위를 본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취의 정도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 후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도로상의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낮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3m로 비교적 짧은 점,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최하 ‘강등’ 처분도 가능한 점, 소청인이 평소 업무에 열성적이며 성실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있는 점 등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