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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29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금) 00:48경 ○○고속도로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거리가 50km로 상당히 길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주취 상태로 운전한 점, 소청인의 혈중코올농도가 0.108%로 면허취소 기준보다 높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처리기준은 ‘강등~정직’인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