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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816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0:03경 ○○○교차로에서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령」제16조 및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라. 기타’ 비위 중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의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신호위반 사항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점, 신호위반 이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이 신호위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는 비위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신호위반 행위만이 비위인 점, 단순 교통신호 위반 비위는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유사 소청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