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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1
기타불이익 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항공사에서 탑승, 수속지원, 입출항 변경 신고, 여객 수속 등 업무, ○○공사에서 계류장 관제팀, 항공기 제방빙 및 운항 관련 지원 업무, ○○공단에서 평가감사파트 행정업무를 하였다.
이후 2022. ○. ○○.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경쟁채용(응시요건 : 자격증소지자)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소청인은 2023.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사경력 호봉 산입 신청을 하였는데, 2022. ○. ○○.‘초임호봉 획정 발령 알림’을 통해 소청인에게 경력 불인정 등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전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 소청인의 ○○항공사 경력은 소청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이고 소청인의 업무 관련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점, 소청인이 자격증 취득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동일 분야 경력에 해당하나 해당 공공기관 경력의 경우 소청인이 임용된 계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되는 점,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에서는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호봉획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