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14
주취폭행(견책→기각)
1. 원처분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20:00경부터 동료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2회에 걸친 술자리로 만취된 상태에서 다음 날인 01:00경 00시 소재 00노래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입직동기인 A의 얼굴에 수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A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노래방 모니터, 화분, 탬버린, 리모컨 등의 집기류를 손괴하여 총 25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에 따라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인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폭행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물파손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112신고에까지 이르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고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조직 기강 확립 및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성실의무 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견책’을 그 징계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