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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3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912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 ○.까지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과 내 다른 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특근명령을 신청한 후 경찰서 인근 식당·제과점 등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4,241,000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특근매식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소청인이 충분한 주장‧증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소청인이 부당집행한 특근매식비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였는데「국가공무원법」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 책임을 이행한 것을 징계부가금 조정 내지 감면 사유로 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가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병과된 사안에서 각 처분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부당사용한 국고금이 환수되었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만을 취소한 사례가 있고, 특근매식비 부정 집행 관련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