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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문서위조및변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713
공문서 위변조(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결창서 수사2과근무시, 소속 팀원인 B가 수사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KICS상 부수사관으로 지정된 점을 이용하여, 20○○. ○. ○.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KICS상 위 사건에 접속하여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특정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C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고 통신사에 발송한 후, 휴대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회신받음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직권남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바, 소청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특별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고, 공무상 부상을 입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기간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부분 등을 배려하여 소청인이 공직을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