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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79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706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월경 본인이 20○○년 ○월 근속 승진대상자인데 ○○청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몇 위인지 묻는 취지로 내부업무망에 문의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청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는 3위이며, 다만 소청인은 근속 승진예정일은 20○○. ○월이 아니라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에 18개월이 가산되어 소청인의 근속승진일은 20○○. ○. ○.이라고 답변한 바, 소청인이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23. ○. 현재, 본인이  승진 최저 연수(2년 + 정직 제한 18개월)를 경과하였고,  ○○청 관내 8급 중에서 서열 3위이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였으며,  20○○. ○. ○.부로 7년 이상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조건도 충족한 바, 근속 승진 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르면 근속 승진은 8급의 경우 7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소청인은 정직1월(20○○. ○. ○.)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7년에 승진 임용제한 기간 18개월 및 정직1월이 가산되어 근속 승진일은 20○○. ○.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근속 승진임용 예정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속 승진임용을 위한 재직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청인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피소청인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