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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0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6
기타불이익 처분(직위해제→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인 A와 B를 대상으로‘갑질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자로서 부서원들에게 갑질 행위에 대한 시책전달, 예방 교육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행위자로 갑질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직위해제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직위해제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00연구원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 본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청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갑질’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23. ○.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23. ○.○. 소청인에게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교부한 일련의 처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내용적 측면에서,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징계사유 인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판단은 징계위원회 및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판단할 사안으로서 본건 심사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직위해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소청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00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갑질행위 및 업무태만 사실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부작위,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갑질)의 경우 각‘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갑질행위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