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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4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20○○.○○.○○.부터 20○○.○○. 초순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 일대에서 여동생 명의로 등록된 배달 대행을 일부 대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함은 물론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및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을 적용하여 ‘견책’으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장과 피소청인 답변서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차질이 있지는 않았고, 소청인은 평소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소정의 성과도 확인되며, 이 처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자녀와 분리되어 따로 여동생 집에 거주하는 중 여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소청인의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남매간의 정에 따라 서로 간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정황과 소청인의 근무태도나 성과를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