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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43 원처분 견책, 전보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05
지시사항 불이행 등(견책, 전보→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에게 “당신이 왜 내 상관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의 명령은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입증된다.
나. 거실 개문 등 제한 위반 관련
20○○. ○○. ○○ 근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와 상담을 하겠다고 ◇◇ 팀사무실로 동행하여 면담하고, 20○○. ○○. ○○. ◉◉◉를 ◇◇에서 근무자실로 동행하여 근무자가 있는 자리에서 ◉◉◉와 면담하였다.
이는 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하고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문책전보)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을 ○○에서 ○○소 근무를 명하는 ‘공무원 문책전보’를 20○○. ○○. ○○.부로 시행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무상 명령 거부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다툼을 여러 명이 목격하게 되어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손상이 있었다고도 보이며, 이럴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합당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거실 개문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점, 수용자를 개인적 목적에 따라 이동시킨 행위는 다른 참작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