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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12
보안관계 법령 위반 등(각 견책→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 비밀보관 부책임자로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임시청사인 ◉◉센터로 이전하면서 소속 기관장에게 비밀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대외비 및 비밀관리기록부가 보관된 이중 캐비닛을 불상지로 임의반출하여 분실하였으며, 인사발령 시 후임 관리반과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후임자인 소청인 B는 ○○파출소의 비밀보관 부책임자로서, 인사 발생 시 전임관리반과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시행하는 ‘보안 진단의 날’에 비밀 소유현황에 대해 실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처럼 보안 진단 결과를 부실 보고하였다. 이에 소청인들을 ‘견책’으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선 소청인들을 ‘정책임자의 차위 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소청인에게 위임하는 등의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음으로 소청인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50조(보관책임자)에 따른 비밀인수인계서 작성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 A는 근무당시 비밀보관 부책임자 및 담당자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진술하고 관련하여 매월 ‘보안진단 결과 보고’ 공문서를 직접 기안한 점, ‘비밀반출 승인서’를 작성하는 반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밀반출승인서’ 상에는 보안대책까지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면 분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서의 비밀을 이삿집센터 컨터이너에 보관하겠다는 안일한 보안의식으로 인정되는 결정에 소청인이 직접 참여했었고, 비밀을 임시청사 등에 보관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비밀의 분실된 요인을 제공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상의 ‘중대 보안법령 위반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인정범위의 변화 및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 B는 근무당시 실질적인 비밀관리 부책임자 및 비밀담당자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진술하고 관련하여 매월 ‘보안진단 결과 보고’ 공문서를 직접 기안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총 7건의 해당 공문서에 ○○은 ○건, ○○는 ○건을 보유하고, 점검결과 ‘비밀관리(2중 캐비닛) 상태 양호함’이라고 기록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태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비밀은 20○○. ○○. ○○.에 파출소 리모델링으로 반출되어, 20○○. ○○. ○○.에 소청인이 전입하였고, 20○○. ○○. ○○.자 소청인의 첫 「20○○년 ○월 보안진단 결과 보고」 공문서부터 부실하게 작성하여 이 사건 사후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게 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의 변화 및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