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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9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829
음주운전(파면→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약 5㎞ 가량을 음주 상태로 주행,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00m 가량을 더 진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경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 결과 0.09○%로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소청인은 20◉◉. 견책 처분을 받은 자로, 승진임요 제한 기간에 비위 행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되어, 제7조(징계의 가중) 제3항의 규정 등을 반영하여 ‘파면’으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기록에 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비위에 따른 ‘견책’ 처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20◉◉년에 검찰의 구약식 청구금액 ○00만 원이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벌금 ○00만 원을 예납하였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소청인의 대리인은 법원을 통하여 확인한바 20◉◉년에 형이 확정되었다는 답변이며 피소청기관 또한 형의 확정일은 같은 날로 확인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청인은 이날로부터 소청인에게는 공무원의 지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지위가 없었던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의 규정을 명백히 적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 대상 처분인 ‘파면’은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에 소청인의 본건 청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청인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한 청구로 본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