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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17
폭행 등(감봉1월→기각)
. 원처분 사유 요지
가. 폭행
20○○. ○○. ○○. 단합 목적으로 소속팀원 ○○명과 ○○수련원에 방문하여 ○○:00경부터 소주 등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00경 만취 상태로 수련원 관리인에게 탁구장 이용을 문의하였으나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거절당하자 항의하였고,
같은 날 ○○:04경 수련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채 항의를 만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속 팀원 ◉◉◉ 등 4명을 폭행하였다.
나. 지시사항 위반
20○○. ○○. ○○. ‘○○의 날’ 복무관리 철저 안내 상 음주에 따른 물의야기 엄금 지시에도 음주 후 팀원 4명을 폭행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징계위원회 판단
피해 직원들과 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되어 피해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진행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한 달 뒤인 점, 그 중간에 사과한 정황 및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20○○. ○○. ○○.에서야 방문해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조속히 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