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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74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23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경력에 대하여 20○○. ○○. ○○.자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답변(○○○○○○원 ○○기획과-○○○○)’을 통하여, 기인정 경력(민간전문분야, 사립학교) 인정율 상향(7→10할)은 호봉정정을 추진, ○○○○○사업 참여연구원 경력 인정(교육·연구기관경력)요청은 호봉정정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연구·교육기관 인정경력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③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경력은 인정율 100% 이내로 적용하나,
① (근로계약) 소청인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를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대법원의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법 조문 등에 비추어서도 학생연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정기적 보수) 소청인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근로기준법」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한 상태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점,
③ (동일한 연구분야) 동일한 연구분야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들은 각각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제9조(호봉의 재획정)을 거치면서 최소 2번 이상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치는 동안 동일 분야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소청인들의 학생연구자 경력은 유사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