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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06
무단결근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경 출근하여 1시간 ○○분 무단결근(지각)하였고, 2022.○○.○○.에는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하였으며, 20○○.○○.○○.에는 사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연가․병가(진단서 미첨부)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복무담당자에게 뒤늦게 연가․병가 처리를 요구하고, 복무 담당자로부터 병가 처리를 위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병가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으로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과거 음주와 관련된 비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경부터 복무와 관련하여 관리자로부터 주의받아 개선의 기획가 충분히 있었던 점, 이러한 태도가 업무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처분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