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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7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경고→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2×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참석,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외부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점, 202×. ××. ×. ~ ××. ×.(1박2일) ××× 여행 시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직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〇〇청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〇〇청공무원상벌규정 제5조(처벌 행위)에 의해 그 책임을 물어 각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 사건처리에 따르면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또는 대리인과의 만남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나, 친교 목적에 의한 식사 자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이로 인해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처분이 인사권자인 피소청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고, 본건 경고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