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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2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07
직장이탈(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출동대기 근무 중에 금전 문제로 전남편(이하 ‘A’)과 핸드폰으로 통화 중 말다툼이 있었고, 결혼 당시 가져간 돈을 소청인이 요구하자 A의 근무지로 찾아오면 주겠다고 비아냥거려 순간 흥분된 감정을 참지 못해 20××. ×. ××. 00:30경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A의 근무지로 찾아갔으며,
찾아간 A의 근무지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왜 주냐며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한 01시 50분경 ××119안전센터로 다시 복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조연차 운전 담당으로 여직원이 하기 쉽지 않아서 기피하는 자리임에도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평소 동료들로부터 매사 솔선수범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점, 전남편 A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명령이 잠정조치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초 신고 경위도 전남편 A와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점, 소청인은 본건 이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