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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2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08
음주측정불응 등(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22:58경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5,4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983,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으로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20××. ×. ××. 00:11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된 점,
비위의 양상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사례로 볼 때 통상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부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