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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9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0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무단결근한 A를 대신하여 당직 근무하면서 당직자를 A라고 허위 보고, ② 직원과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③ 근무 시간에 외부에서 음주가 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노래방에 1회 출입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④ 「○○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체육활동 및 식사, 휴식 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에 음주 회식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노래방에 출입한 행위는 근무 중 복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 재심의 결과, 재심의 신청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당초 징계 요구가 경징계 의결 요구로 낮추어 변경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지난 4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개전의 정, 선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직의 업무수행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