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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2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5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 ××. ××. 배우자인 A가 “내연녀를 어떻게 집에 데리고 올 수 있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칼자루 부위로 A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② 20××. ××. ××. A에게 욕설을 하며 양주병으로 A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폭행하고, ③ 같은 장소에서 칼을 꺼내어 “죽여 버리겠다”다고 협박하고, ④ 20××. ××. ××. A가 따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의 오른팔을 1회 가격하고, ⑤ 112신고를 하였던 신고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교제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징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등 소청인의 행동이 전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고, 소청인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