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40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29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18. OO. OO. 재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으로서 2021. O. OO. OO지검 검사로부터 2차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간 지연 처리하여 2개 죄명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시켰으며, ② 2023. O. OO. OO경찰서 유치장에서 주간 근무시에 장애인 유치실에 수감되어 있던 OOO의 간식 요청을 받고서 위험물인 금속물 캔커피 3개를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유치인이 캔커피 뚜껑 부분을 찢어 조각낸 후 이 조각을 이용해 왼 손목을 긋는 자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양, 개전의 정 등을 비롯하여 공소시효 도과 건 처리 당시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과중했던 사정, 유치인 자해 사고 발생 관련하여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졌고 유치인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1월’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사안별로 비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건방치 등 직무태만 비위 관련해서는 주로 ‘감봉’,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비위 관련해서는 주로 ‘감봉~견책’ 수준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본 건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