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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06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 OO. 을지연습 근무 중 을지연습장에서 본인의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된 영화 동영상 파일 등을 직접 재생하여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다른 근무자들에게 보이게 주도하였고, 20OO. O. OO.에는 영화를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날 19:30 이후 을지연습장에 방문하여 당일 을지연습 근무자(D)가 영화를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동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의 경우에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국가중요시설(다급)로 을지훈련 시 타 기관과는 달리 특별한 훈련 메시지를 처리하고 추가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엄중한 훈련 기간 중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