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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1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926
금품・향응수수 등(파면 처분 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〇〇. 〇. 〇〇. 지인 A를 통해 B를 소개받아, B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수사를 축소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등의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경찰‧검찰수사에서 소청인의 알선수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공판기소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집행정지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파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될 경우 소급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 형량해 보건대, 경찰관이 사건축소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원처분을 집행정지하여 소청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조직 내 공직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