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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5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2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 16:51경 〇〇시 소재 주거지 내에서 부인과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어깨와 양팔을 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20〇〇. 〇. 〇〇.~20〇〇. 〇. 〇〇. 약 1년 사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신고(가정폭력) 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총 7건의 112 신고사항에 대해 소청인의 배우자가 모두 신고 직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출동한 경찰관이 실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〇〇. 〇. 〇〇. 신고 건의 경우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 종결한 점,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재직기간 동안 다른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총 19회의 크고 작은 포상을 받는 등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배우자 및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