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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0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06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 03:10경 〇〇시 〇〇로 5 ‘〇〇식당’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도 〇〇군 〇〇면에 있는 ‘〇〇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경계석 충격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0〇〇. 〇. 〇. 〇〇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