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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3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20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 21:00경 〇〇구 〇〇아파트 앞 노상 등에서 사건관계인인 〇〇 사건의 고소인 A를 5회에 걸쳐 접촉하였고, 20〇〇. 〇. 〇. ~ 20〇〇. 〇〇. B,C,D,E에게 도박 자금 〇천만 원을 제공하여 도박하게 하였으며, E에게 피해자 B의 휴대폰과 차량용 블랙박스 SD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자, E가 B로부터 핸드폰, 태블릿PC, 블랙박스 SD카드를 받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E에게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자, E는 C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받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으며, 20〇〇. 〇. 〇. 피해자 B에게,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등 6회에 걸쳐 협박하고, 20〇〇. 〇. 〇〇. A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하되,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〇년, 벌금 〇〇만원, 추징금 〇〇만 원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여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