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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9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직〇월 처분 기간 중인 20〇〇. 〇. 〇〇. 배우자가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〇〇캠핑장에서 소주 2병 반을 나누어 마신 후, 22:〇〇경 〇〇식당 주인에게 배가 아프니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22:25경 수영이 금지된 선착장에 입수하여 주변 관광객들이 나오라고 하자, 소청인 스스로 해경이라 밝히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관광객이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2:〇〇경 소청인이 육상으로 올라와 낚시객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려 할 때 소청인의 허리에 있던 칼이 보여 관광객에 의해 제압당한 후 칼을 빼앗기는 등의 행위를 관광객 등 10명 이상이 보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사건 개요 파악 시, 경찰관에게 20회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20〇〇. 〇. 〇〇. 00:55경 〇〇파출소 정문 유리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으며, 화단에서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실이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주취 난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폭력 등의 직접적 위해 행위를 행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본건 징계처분 이후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 무혐의 처분된 점,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딸에 대한 양육비와 개인회생 변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우울증 등의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의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