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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26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우정사업본부 ○○과장 근무 시, 신규 개설 예정인 ○○동우편취급국 관련, ○○우체국 직원 등에게 본부 과장 직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권한 밖의 부당한 일을 요구(①개국 안내, ②별정우체국과의 영업경계 명확화, ③총괄국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 요청사항 등과 관련, 2023.7.우편업무편람 정비 시 무료우편 대상에 우편취급국 개국 안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
우편취급국 개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홍보 및 총괄국 일시 지원 등은 비단 소청인 요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지원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주민 편의와 우체국 상호간 업무경감 등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점,
소청인 요청사항이 실제 실현된 것은 없고, 나아가 35년간 우정사업 경영혁신 및 우편서비스 개선 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조직 내외 동료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소청인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생활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는 동료들의 탄원서,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