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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4
부작위․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팀 근무 시, 사건 담당자로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사건에 대해 4개월여 동안 보완 수사를 미이행하던 중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해 수사절차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사소송법」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사건을 인계받고 ○○구치소에 연락했으나 참고인이 이미 20○○.○○.○○.출소한 상태여서 소청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다 보완수사요구사건보다는 일반장기사건을 우선시했던 내부 방침 및 분위기가 있었고, 본 건 공소시효 임박 관련 구체적인 인수인계나 업무 시스템 상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점,
소청인이 본 건 수사를 일부러 회피하려던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둥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