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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1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30829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 시, 관련자의 고소 사건 수사진행 중 공소시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공소시효 도과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어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하는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양정 기준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본 고소 건 관련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즉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로 결정했지만, 처분 사유에서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해 실질적으로는 소청인과 결론을 같이 한 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업무가 가중되어 왔고 소청인은 계속 수사 부서에서만 근무해 왔으며, 특히 본 건은 소청인이 초임 팀장으로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처분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둥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불문경고’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외 내부 경고와 같은 조치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