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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817
직장 이탈(견책→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18:00~20:00까지 RH근무를 지정받고 교통안전 활동 근무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16:00경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1회성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각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각각 비위의 성질과 유형,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개전의 정, 당시 직책 등의 측면에서 본 건과의 단순한 평면적 비교는 적절치 않은 점,
소청인들은 1회성 실수였다고 하나, 본 건 기록 등에 따르면 교통지원 근무시 조기 퇴근하는 게 관행이었고 별도 보고 없이 현지 퇴근한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이 일부 떨어지는 점,
본 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동대원의 교통 지원 근무 시 공직기강을 더 철저히 확립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를 각 기각한다.